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원고의 주장 ==== 주위적으로, 원고 사이트는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이고,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사이트에 게재된 개별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원고 사이트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